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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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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3월 이사회 결과보고
작성일시 2011-04-15 작성자 관리자

이 사 회(1차)

◇ 일시 : 2011년 03월 23일 수요일 18:30

◇ 장소 : 호텔 삼정


1. 성원보고
- 총원 22 명
- 참석 10 명, 위임 12 명, 불참 8 명

2. 토의사항

가. 2010년도 결산서 및 2011년도 예산 승인 건

나승열 :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사서 및 2011년도 예산 승인 건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격검정사업비에 보시면 업무수당 300만원이 있습니다. 우성근 교수가 그 동안 고생했던 것을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컸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가장 고심이 컸다. 그러나 2년 동안 혼자서 고생을 했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임원들에게 먼저 승인을 받고 했어야 하는데, 사과드립니다.
이영일 : 고생을 했으면, 받아야지. 그런데 출장수당은 뭐예요?
나승열 : 각 파트마다 의정부, 인천, 수원으로 가게 될 때 출장 수당을 받습니다.
각 교수들에게 주는 것, 저도 받았습니다.
김점태 : 전체적인 특별업무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겠습니다.
나승열 : 업무수당에 대한 것도 다음번에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통과하겠습니다.

나. 제 15대 취임식 및 2월 월례회 정산서,
다. 당 협회 브랜드(명칭)사용 허가 건 (AHA 학원, 호텔리어)

이영일 : 행사수입이 괜찮네요.
나승열 : 최영수 부회장님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승열 : 다음 안건을 보겠습니다. 당 협회 브랜드 사용 허가 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영수 : AHA학원, 호텔리어 계약서는 보냈습니다.
나승열 : 이상 없으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정관 개정 안

나승열 : 정관 변경 안을 보시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호텔, 리조트 전문 경영인 협회라 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뒤에 변경 사유서를 보시죠. 정관 변경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회 통념상 경영인 협회에 대한 인식이 경영을 주관하는 대표이사 또는 기업의 오너로 되묻는 사례가 왕왕 있으며, 당초 본 협회의 출발이 대체적으로 총지배인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도 각 분야의 중간관리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전문경영인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사료 되어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관광이라는 단어를 제척해 보고자 하는 것은 편의상 짧고 쉽게 각인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지를 모았으며, 더 나아가 시대 조류에 협회의 명칭 또한 발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점태 이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관광자를 붙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원호 : 저 또한 관광자를 붙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 : 특급 호텔 중에는 관광자를 붙이지 않는다. 삼정 호텔이라고 하지 삼정 관광호텔이라고 하지 않는다. 신라 호텔이라고 하지 신라 관광호텔이라고 하지 않는다. 누가 관광호텔이라 얘기 하는 사람도 없다.
이영일 : 그럼 관광호텔로 승인을 받아놓고 쓰는 것은 그냥 관광을 빼고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관광 진흥법에 보면 관광자를 빼면은 허가가 안 된다.
그렇기에 관광을 넣고 허가를 받고 우리끼리는 빼고 써도 된다.
나승열 :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생노 : 영문으로 표기된 것을 보시면 경영인은 manager로 쓰면 안 된다. managerment라고 쓰는 것이 맞다. 또한 Korea 앞에는 The가 붙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hotel 뒤에 컴마를 사용해야 한다.
나승열 : 그럼 The Korea Tourist Hotel, Resort Professional Managerment Association (약자는 KTHRPMA)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조(자격)을 보시면 각 회원의 자격구분은 가, 나, 다를 전부 포함해서 이것을 다 정회원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관광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 경영인은 물론 관광학과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분들 예를 들면, 강사든...
이생노 : 시간강사, 교직원도 다 들어간다.
이영일 : 괜찮다.
나승열 : 다음은 부회장을 20인으로 늘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늘리려고 하느냐면 다양한 분야의 직종별 부회장분들을 위촉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면 2012년도 회비 인상 구상안도 있습니다. 일반회원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자문위원은 20만원, 산학협력위원도 20만원으로 올리는 1차 구상안도 해보고, 10분이나 더 모실 수 있으면 회비도 늘릴 수 있고, 왜 그런지는 다 사유서에 붙어 있습니다.
나승열 : 그리고 13조 2항을 보시면, 상임이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 된 이사 중에서 회장과 수석 부회장의 합의를 거쳐 임명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이영일 :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뽑지 않으니 이건 아니다.
최영수 : 이사는 회장이 다 승인하고.
나승열 : 위임했으니 그걸로 다 끝이다.
이영일 :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을 하자.
최영수 : 상임이사는 임명된 이사 중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지워버리자.
나승열 : 저희 이사가 3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자주 못나오는 사람 10~12분 정도 있다. 이러한 분들은 상임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영일 : 상임이사를 이렇게 구별할 필요 없다. 13조 2항은 삭제하자.
나승열 : 네. 그럼 아예 삭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제 13조(자격)를 보시면 이사회에서 승인 시 임원이 될 수 있다로 풀어야겠다. 정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임원이 안 된다 이건 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영일 : 상임이라는 건 빼라.
나승열 : 네, 그럼 상임이라는 건만 빼겠습니다. 그리고 본권은 문화 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기타 안건

최영수 : 저희가 결산서에서 보신거와 같이 1년에 쓰는 월례회, 식대 빼고 사무실 유지비용이 2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다.
1년에 직원 급여가 천만원, 임대료 관리비 5백만원, 나머지 회보 작업비 160만원, 이사회 200정도. 부끄러운 내역이지만 그게 주 내용입니다.
회원을 늘리고 임원을 늘려서 회비 수입을 확대하는 건 확대하고, 후원 계획도 해서 벌어 드리는 건 벌어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수입에 대한 예상 수입이지만, 나가는 돈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서 써야 한다. 지금까지 운영비에서 이사회 감당을 했는데, 이사회 참석할 때 이사가 부담하는 건 어떠한가?
김점태 : 돈이 많고, 적고 누구나 돈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다. 그래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생노 : 어떤 조직, 모임이던 이사회의 때 돈 내는 곳은 없다. 차라리 회장이나 부회장이 스폰하는 것이 어떤가?
나승열 : 연회비가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영일 : 이사회 때 아무리 얘기해봐야 누가 실질적으로 스폰서를 할 건가?
오흥진 : 우리 협회 이사회에서 돈 내는 걸 공식화 한다는 건 모양새가 아니다.
차라리 다른 기금으로 돈을 모으고, 이사회 때 돈을 쓰는 것이 어떤가?
최영수 : 이사회 식대 내는 것은 월례회 때 당일 회비 내는 거랑 똑같은 거다.
오흥진 : 다른 쪽으로 걷어서 이사회 때 쓰든 가 해야 한다.
김점태 : 이사회 때 공식적으로 돈을 내자는 건 하지 말자. 기금을 내는 쪽이 더 좋겠다.
나승열 : 스폰서를 구해야지.
최영수 :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기부금을 낼 입장이지, 어느 업자한테 가서 스폰해주세요 못한다. 우리 자체에서 해야 한다. 실제로 숫자가 말해준다. 기부금도 내고 해봐야 적자다.
나승열 : 다음엔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저녁에 안되니, 낮에 하는 걸로.
이영일 : 이사들이 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
나승열 : 그럼 다음엔 이사회를 낮에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이항진 부회장님이 7~8년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자문위원 중에 자문위원장이 안 계십니다. 본인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자문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영일 : 고문으로 추대하는 것이 낫다.
나승열 : 아.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폐회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