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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정관 변경 전후표


개정 전

개정 후

 

     2021. 04. 08. 개정

                              1      

1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이하 본 협회 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 Hotel Professional Management Association (약자 HPMA)이라 표기 한다.

 

2 (목적) 본 협회는 호텔 및 관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경영컨설팅, 자문 , 교육훈련서비스, 직업훈련, 국제교류 및 회원의 복리증진과 회원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소재지)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별 업무를 관장하는 지역별 협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 협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호텔 및 관광・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증진사업

         2.  호텔 및 관광・레저산업 유관 발간사업

         3.  교육서비스사업

         4. 호텔 및 관광・레저산업 유대강화, 정보교환 등 국제교류사업

         5.  호텔 및 관광・레저산업 운영 및 컨설팅 사업

         6. 호텔 및 관광・레저산업 경영기술의 해외진출사업

         7.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유자격 경영사, 관리사 및 서비스사 관리사업

         8.  학술・연구 용역사업

         9. 위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10. 기타 부수되는 사업

         11. 직업훈련기관 운영사업

 

     2022.  00. 00. 개정

                              1      

 

# 변경사항 없음


 

개정 전

개정 후

  2     

 

5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6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다음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 후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회비 납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또는 이와 동일한 수준의 해외 자격을 소지한 자.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에서 전문 경영을 수행하였거나 7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중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곳에서 전문 경영을 수행하였거나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호텔 및 관광・레저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대학 등에서 호텔 및 관광・레저 관련 전공 교과 강의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 특별회원은 다음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며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가입 후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회비 납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1) 호텔 및 관광・레저산업 진흥과 협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단체, 관광・레저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에서 근무한 자

          2) 호텔 및 관광・레저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 법인 및 개인 사업자

  2     

 

5 (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6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다음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 후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회비 납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또는 이와 동일한 수준의 해외 자격을 소지한 자.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에서 전문 경영을 수행하였거나 7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중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곳에서 전문 경영을 수행하였거나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호텔 및 관광・레저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하고 대학 등에서 호텔 및 관광・레저 관련 전공 교과 강의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5) 그 외 호텔 및 관광레저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업체 경력자로 최종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2. 특별회원은 다음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며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가입 후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회비 납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1) 호텔 및 관광・레저산업 진흥과 협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단체, 관광・레저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에서 근무한 자

          2) 호텔 및 관광・레저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 법인 및 개인 사업자

        

 


 

개정 전

개정 후

  2     

 

7 (가입 및 탈회)

          1.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 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협회에서 정한 입회비 납부 및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가입한다.

          2. 회원이 탈회서를 제출한 때에는 회원에서 즉시 탈회한다.

          3. 회원이 제 9조에 의하여 징계에 따라 제명 또는 영구 제명 되었을  경우 즉시 회원에서 탈회한다.

          4. 탈회한 회원이 재가입 시에는 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재가입 할 수 있으며, 영구 제명의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8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각 회의에 의사를 개진하거나 본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협회 관련 각종 협력 및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 내규를 따르며, 대의원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3. 회원은 입회비, 회비 납부 및 월례회 참석 의무를 가진다.

 

  2     

 

7 (가입 및 탈회)

          1.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 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득한 후, 협회에서 정한 서류 작성, 입회비 납부 등의 필요한 절차 이행 후 가입한다. 및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가입한다.

          2. 회원이 탈회서를 제출한 때에는 회원에서 즉시 탈회한다.

          3. 회원이 제 9조에 의하여 징계에 따라 제명 또는 영구 제명 되었을 경우 즉시 회원에서 탈회한다.

          4. 탈회한 회원이 재가입 시에는 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재가입 할 수 있으며, 영구 제명의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8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각 회의에 의사를 개진하거나 본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협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협회 관련 각종 협력 및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 내규를 따르며, 대의원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3. 회원은 입회비, 회비 납부 및 월례회 참석 의무를 가진다.

 

 


 

개정 전

개정 후

  2     

 

9 (징계)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 대상이 된다.

         1) 협회의 허가 없이 문서・장부・경영상의 비밀 등을 무단으로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열람・대여 또는 사용하게 한 경우

        2) 협회의 시설 또는 물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私用)한 경우

        3)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방치・은폐 및 폐기하여 협회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협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5)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설립목적 및 사업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8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8 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전 통고 없이 월례회의에 연속 8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징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원에 대한 비위 사실여부 및 징계해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징계위는 상임이사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징계혐의 사실, 징계적용 조항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14일 전 까지 통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일말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5)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명할 수 있다.

        6)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 사실, 징계대상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항에서 규정한 징계를 결정한다.

  2     

 

9 (징계)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 대상이 된다.

         1) 협회의 허가 없이 문서・장부・경영상의 비밀 등을 무단으로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열람・대여 또는 사용하게 한 경우

        2) 협회의 시설 또는 물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私用)한 경우

        3)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방치・은폐 및 폐기하여 협회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협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 경우

        5)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설립목적 및 사업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8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83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사전 통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전 통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사전 통고 없이 정례회의월례회에 연속 4이상 불참한 경우

          사전 통고 없이 정례회의 연속 4이상 불참한 경우

  7) 허위사실 유포로 협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징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원에 대한 비위 사실여부 및 징계 해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징계위위원회는 상임이사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징계혐의 사실, 징계적용 조항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14일 전 까지 통보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일말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5)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명할 수 있다.

        6)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 사실, 징계대상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항에서 규정한 징계를 결정한다.


 

개정 전

개정 후

     3.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자격정지 : 1년 이내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자격정지 기간은 회원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제명 :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제명하며, 제명기간이 종료되어도 회원 자격은 복구되지 않는다. 재입회할 경우 신입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징계 이전의 회원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영구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다시 본 회에 가입할 수 없다.

 

     3.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촉구한다.

        2) 자격정지 : 1년 이내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자격정지 기간은 회원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제명 :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제명하며, 제명 기간이 종료되어도 회원 자격은 복구되지 않는다. 재입회할 경우 신입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징계 이전의 회원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영구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다시 본 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전

개정 후

  3   임원 및 직원

10 (임원)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5인 이상 25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55인 이내

          4. 감사 2

          5. 한국호텔경영인협회 임원은 소속 지역협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11 (명예회장, 고문, 전문자문위원)

          1. 명예회장은 본 협회 회장 역임자 중 상임이사회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2. 본 협회의 상임고문은 2인까지 둘 수 있으며, 직전 회장을 역임한 자는 본 협회의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3.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의 역대 회장은 고문이 된다.

          4. 역대 회장 외 고문은 본 협회에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회 발전을 위한 고문 역할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운데 회장이 위촉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다.

          5. 전문자문위원은 본 협회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자문역할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운데 회장이 위촉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다.

       

12 (대의원)

          1. 협회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 대의원을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현직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과 소속 지역 현직 협회장을 포함한다. 현직 임원 중 감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소속 지역 협회는 지역별 정회원 수에 비례하여 1인 이상 2인 이내의 대의원을 둘 수 있다.

 

 

 

13 (자격) 각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5년 이상 정회원

          2, 감사 : 3년 이상 정회원

          3. 부회장, 이사 : 정회원 및 특별회원

 

 

14 (선출 및 선임)

          1. 회장 및 감사 : 협회 회장 1인과 감사 2인은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 :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한다.

          3. 대의원 : 각 소속 지역 협회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개시 30일 전에 각 지역 협회에서 선출하여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한다.  

  3   임원 및 직원

10 (임원)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5인 이상 25인 이내

          3. 이사 5인 이상 55인 이내

          4. 감사 2

          5. 한국호텔경영인협회 임원은 소속 지역협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11 (명예회장, 고문, 전문자문위원)

          1. 명예회장은 본 협회 회장 역임자 중 상임이사회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2. 본 협회의 상임고문은 2인까지 둘 수 있으며, 직전 회장을 역임한 자는 본 협회의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3.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의 역대 회장은 고문이 된다.

          4. 역대 회장 외 고문은 본 협회에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회 발전을 위한 고문 역할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운데 최종 회장이 위촉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다.

          5. 전문자문위원은 본 협회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자문역할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운데 최종 회장이 위촉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다.

       

12 (대의원)*지역지회, 지역협회 통일 사용 필요

          1. 협회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 대의원을 둘 수 있다.

          2. 대의원은 중앙회의본 협회 현직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상임고문, 소속 지역  지회지역 협회 현직 지회장과 분담금 납부금액에 따라서 대의원 1인까지 포함한다. 현직 임원 중 감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소속 지역 협회는 지역별 분담금에 정회원 수에 비례하여 1인 이상 2인 이내의 대의원을 둘 수 있다.*상기 내용은 2항과 유사 삭제 논의 필요

          3. 지역역 협회 지회 분담금에 따른 대의원 기준

            30만 원 이하 대의원 1

           310만 원 이상 대의원 2(지회장 포함)

 

13(자격) 각 임원은 직전 년도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임원은 제9조 제 1항에 1~5항에 의거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추가 수정요)

          1. 회장 : 5년 이상 정회원

          2, 감사 : 3년 이상 정회원

          3. 부회장, 이사 : 정회원 및 특별회원

 

14 (선출 및 선임)

          1. 회장 및 감사 : 협회 회장 1인과 감사 2인은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이사 :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한다.

          3. 지회대의원 : 회장, 상임고문, 부회장, 이사, 지역 협회 대의원 각 소속 지역 협회 대의원은

           1) 지역협회 대의원 : 대의원총회 개시 30일 전까지 각 지역 협회에서 선출하여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임시대의원총회(임시대의원 총회 포함)에서 선임한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협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5.대의원: 회장,상임고문,부회장,이사 ,지역대의원


 

개정 전

개정 후

15 (임기)

         1. 본 협회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의 제한이 없다. , 감사 임기는 전기 회계연도 결산 종료 시 까지 로 한다.

         3. 결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당연직 상임고문을 제외한 고문은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며, 회장이 해촉 할 수 있다.

         5. 전문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16 (사무국) 본 협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17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상근 또는 상근에 준하는 임원이 있을 때에는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8 (직무) 본 협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회를 대표하고 대의원 총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임원의 추천 및 선임권을 갖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주요업무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 한다.

         3. 이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주요 업무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와 필요시 수시 감사하며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5. 고문 및 전문자문위원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5 (임기)

         1. 본 협회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의 제한이 없다. , 감사 임기는 전기 회계연도 결산 종료 시 까지 로 한다.

         3. 결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당연직 상임고문을 제외한 고문은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며, 회장이 해촉 할 수 있다.

         5. 전문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16 (사무국) 본 협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17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상근 또는 상근에 준하는 임원이 있을 때에는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8 (직무) 본 협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회를 대표하고 대의원 총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임원의 추천 및 선임권을 갖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주요 업무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상임이사회가 승인한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 한다.

         3. 이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주요 업무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와 필요시 수시 감사하며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 의견개진  할 수 있다.

         5. 고문 및 전문자문위원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전

개정 후

    4     

 

19 (회의종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둔다.

         1. 대의원 총회

         2. 상임이사회

         3. 지역협회별 월례회

         4. 부분별 분과위원회

 

 

20 (회의소집)

         1.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연 2회 개최 한다.

         2. 대의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의소집은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으로 7일 전 까지 통지해야 한다. , 긴급 시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전화 통지로도 할 수 있다.

 

21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 회장, 감사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 위임하여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4. 지역협회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22 (대의원 총회의 성원과 의결방법) 21조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 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19 (회의종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둔다.

         1. 대의원 총회

         2. 상임이사회

         3. 정기 월례회월례회

       3  4. 지역협회별 월례회

       4  5. 부문별 분과위원회

 

20 (회의소집)

         1.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연 2회 개최 한다.

         2. 대의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의소집은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으로 7전 까지 통지해야 한다. , 긴급 시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으며, 전화 통지로도 할 수 있다.

 

21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 회장, 감사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 위임하여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4. 지역협회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22 (대의원 총회의 성원과 의결방법) 21조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 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 대의원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중앙회본 협회 규정 양식에 의한다.

          2. 의결권 위임 시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사무국에서 확인한다.

     


 

개정 전

개정 후

23 (상임이사회의 구성)

         1. 상임이사회의의 상임이사는 제 10조의 임원 중 회장과 정회원 중에서

        의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감사는 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2.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3. 회장은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구성 한다.

         4. 상임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4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계획 및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정관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4.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6. 월례회의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7. 회비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회비 면제 사항

         8.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25 (상임이사회의 성원과 의결방법)

         1.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6 < 삭제 >

 

27 < 삭제 >

23 (상임이사회의 구성)

         1. 상임이사회의의 상임이사는 10의 임원 중 회장과 정회원 중에서

        의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감사는 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2.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

         3. 회장은 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구성 한다.

         4. 상임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4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계획 및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정관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4. 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6. 월례회의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7. 회비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회비 면제 사항

         8. 부회장, 이사 선임에 관한 승인

         9.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부의 하는 사항

      

 

25 (상임이사회의 성원과 의결방법)

       1.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6 < 삭제 >

 

27 < 삭제 >


 

개정 전

개정 후

 

28 (분과위원회) 본 협회는 부분별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며 각분과위원회는 회장이 부여하는 사안을 연구, 논의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 (분과위원회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제28조의 분과위원회 중 1개 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 한다.

 

30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 한다.

 

31 (의사록) 모든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서 보관 한다.

 

         1. 대의원총회 회의는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과 상임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2. 상임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서 보관한다.

 

 

28 (분과위원회) 본 협회는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호텔 및 관광레저산업 내 이슈 및 협회 운영에 관한 회장이 부여하는 사안을 연구, 논의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 (분과위원회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28의 분과위원회 중 1개 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 한다할 수 있다.

 

30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

         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 한다.

 

31(회의록) 대의원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의원총회의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의장과의 상임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2. 상임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장의과 출석자의  기명날인을 받아서 보관한다.

         3. 모든 회의록의 보관년도 연도는 협회 문서관리 규정에 준한다.

 

 

 

 


 

개정 전

개정 후

 

                            5   재무 및 회계

 

32 (수입과 지출)

         1. 본 협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입회비, 연회비), 광고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 및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협회의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3.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3 (기록) 모든 수입과 지출은 증빙기록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장부를 기록, 관리, 유지 하여야 한다.

 

34 (특별회계)

         1. 본 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전 항의 특별회계를 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 종료 후 대의원총회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35 (재산)

         1. 본 협회의 모든 재산 및 비품은 회원의 재산으로 한다.

         2. 회원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36 (회계 연도 및 보고)

         1. 본 협회의 회계 연도는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 지역협회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본 협회(서울지역협회)의 전체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등과 당해연도 사업 계획서 및 계산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재무 및 회계

 

32 (수입과 지출)

         1. 본 협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입회비, 연회비), 광고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 및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협회의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3.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관광레저ISC 운영비, 개별사업비의 수입 ,지출은 별도 분리 운영, 관리 한다.

 

33 (기록) 모든 수입과 지출은 증빙기록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장부를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 관리, 유지 하여야 한다.

 

34 (특별회계)

         1. 본 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전 항의 특별회계를 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 종료 후 대의원총회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35 (재산)

         1. 본 협회의 모든 재산 및 비품은 회원의 재산으로 한다.

         2. 회원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36 (회계 연도 및 보고)

         1. 본 협회의 회계 연도는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 지역협회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본 협회(중앙회)의 전체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등과 당해연도 사업 계획서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6      

37 (지역협회의 운영규정과 내규) 각 지역협회는 지역 사정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면 사무국에 약간 명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38 (운영규정의 제정)

         1. 본 협회의 서무 및 기타운영규정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

         2. 각 지역의 협회는 지역사정에 따라 본 정관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과 업무내규를 정할 수 있다.

 

 

39 (문서 및 공인) 본 협회는 다음의 장부 및 인장을 비치 보유하여야 한다.

         1. 정관, 예규 및 운영규정

         2. 회원 및 임원 명부

         3. 회인 및 회장인

         4. 금전출납부

         5. 서무 관계 철

         6. 경리 관계 철

         7. 회의록

         8. 사무일지 등

 

40 (포상) 본 협회 발전 등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시에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6      

37 (지역협회의 운영규정과 내규) 각 지역협회는 지역 사정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면며 사무국에 약간 명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38 (운영규정의 제정)

         1. 본 협회의 서무 및 기타 운영규정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

         2. 각 지역의 협회는 지역사정에 따라 본 정관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규정과 업무내규를 정할 수 있다.

 

39 (문서 및 공인) 본 협회는 다음의 장부 및 인장을 비치 보유하여야 한다.

         1. 정관, 예규 및 운영규정

         2. 회원 및 임원 명부

         3. 회인 및 회장인

         4. 금전출납부

         5. 서무 관계 철

         6. 경리 관계 철

         7. 회의록

         8. 사무일지 등

 

40 (포상) 본 협회 발전 등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시에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1 (정관시행)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관개정변경) 본 협회 정관개정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보완규정) 위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해산)

        1. 본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시에는 해산한다.

        2. 해산신고 및 절차 등은 민법 및 관계법령 의 규정에 의한다.

 

 

 

 

5  (경과 규정)

        1. 본 정관 개정에 따라 종전 정관 제6조의 회원 중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명예회원은 특별회원으로 그 자격을 승계 한다.

        2. 본 정관 개정에 따라 종전 정관 제10, 2, 3, 4, 5호의 임원 중 제2호의 임원은 부회장으로 제4, 5호의 임원은 상임이사로 제3호의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차기 대의원총회까지 보고 한다.상기 내용 확인 필요

 

 

              

 

1 (정관시행)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관개정변경) 본 협회 정관개정변경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보완규정) 위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해산)

        1.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해산 결의가 있을 시에는 해산한다.

        3. 해산 신고 및 절차 등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5   (경과 규정)

        1. 본 정관  개정에 따라 종전 정관 제6조의 회원 중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명예회원은 특별회원으로 그 자격을 승계 한다.

        2. 본 정관  개정에 따라 종전 정관 제10, 2, 3, 4, 5호의 임원 중 제2호의 임원은 부회장으로 제4, 5호의 임원은 상임이사로 제3호의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차기 대의원총회까지 보고 한다. 상기 내용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