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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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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1월 이사회의 결과보고
작성일시 2011-02-07 작성자 관리자
이 사 회

◇ 일시 : 2011년 1월 27일 목요일 18:30
◇ 장소 : 삼정 호텔

1. 성원보고
- 총원 22 명
- 참석 11 명, 위임 5 명, 불참 6 명

2. 개회사
나승열 :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3. 토의사항

가. 신입회원 입회 승인 건
= 입회조건(서약서)미비건 확인 후 의결여부 확정
입회자 현황
* 명예회장 추대 : 황무영(한국모노레일 대표이사/회장)
* 카지노부문 : 케빈 송 (워커힐 카지노/前 세계포카 챔피언)
* 부회장 : 리조트부문 : 이상철 (사조리조트 대표이사/사장) ☛ 지회에서 중앙회
나승열 : 8분 중 기존 회원 5분을 제외한 3분을 올렸다. 자료는 8분과 한기덕님 까지 첨부했다. 오늘은 3분에 대한 입회를 결정하자. 황무영, 이상철, 케빈 송 씨 세 분이다.
오흥진 :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영일 : 원래 더 많지 않았나? 기존 회원이지만 이사회에서 승인한 신입회원은 없다.
최공명 : 작년에 신입회원을 승인한 적이 없다.
나승열 : 보통 사무국에서 처리하고 재무, 수석부회장, 회장 싸인을 받아 처리하였다.
이영일 :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김점태 : 자격요건을 갖추면 사무국에서 처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승열 : 신입회원 중 회비 안 낸 회원들을 정리하여 다시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 세분들의 입회를 결정하자.
이영일 : 이제부터는 제대로 신입회원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성근 : 과거 신입회원 승인도 절차는 밟아야 한다.
이영일 : 회원은 넘어가고 새로 임원으로 임명 되실 분은 이사회에서 승인하자. 그리고 신입회원 중 회비 안낸 분들은 제명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나승열 : 그럼 이번에 새로 임원으로 임명할 분들 명단 불러드리겠습니다.
- 황무영, 이상철, 케빈 송, 신용우, 안성연, 한기덕, 이호빈, 김영달, 홍영택
최영수 : 회원가입 승인을 하고 임명은 회장님이 하시면 된다.
이영일 : 한기덕은 입회승인에서 제외해야 한다. 여지껏 이사회에서 신입회원 승인 안건이 없어서 신입회원이 없는 줄 알았다.
최공명 : 앞으로는 신입회원 승인을 상정해야 한다.
나승열 : 그럼 황무영, 이상철, 케빈 송, 신용우, 안성연, 이호빈, 김영달, 홍영택 이상 8분의 대한 입회를 상정합니다.
김점태 : 안성연 님도 제외 아닌가?
최영수 : 한기덕님은 오래전부터 회원이셨다. 안성연님은 이사회에서 승인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 승인 받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상철님은 경북지회 회장이니 중앙회로 전출처리만 하면 된다.
나승열 : 이 분들에 대한 입회 승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나승열 : 그러면 황무영, 이상철, 케빈 송, 신용우, 안성연, 이호빈, 김영달, 홍영택 이상 8분의 대한 입회를 승인 되었습니다.(의사봉3타)

나. 입회원서 양식 수정 건
= 입회원서내용에 서약서사항 삽입하여 1장으로 수정
나승열 : 입회원서 양식 수정 건을 상정합니다. 입회원서와 서약서 총 2장을 1장으로 하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준비해보았다.
이영일 : 간소화하는 것은 좋다.
김점태 :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동시에를 빼고 4. 위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부터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동의합니다)
나승열 : 그러면 김점태 이사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수정하여 입회원서 겸 서약서를 1장으로 간소화 하는 것은 결정 되었습니다.(의사봉3타)

다. 회비 인상 건
= 수석부회장
현: 300,000원 인상안 : 700,000원
나승열 : 회장 연회비가 1,000,000원이니 수석부회장도 이에 맞춰 700,000원 정도가 바람직하지 아니한가 생각한다.
최영수 :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다. 작년에 지출이 약 2000만원 이였다. 회비가 약 1200만원 모아졌고 찬조금, 사업수익금 해서도 270만원정도가 적자가 난다. 그리고 작년에는 적금에서 빼서 운영비로 넣어 이정도 인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적자를 못 막으면 적금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내겠다고 하였다. 회장님께 다른 부회장님도 회비를 인상하자고 했더니 그건 힘들 것 같다고 하셨지만 협회 운영의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부회장님께서도 회비를 더 내시는게 어떠한가 생각한다.
우성근 : 적금이 4000만원 남은 것을 알고 놀랬다. 경상비로 한달에 200만원은 잡아야 한다. 수석부회장님 혼자 올릴게 아니고 임원은 한 달에 5만원, 회원은 한 달에 2만원해서 예전처럼 받는 것은 어떠한가?
이영일 : 월례회 참석자는 2만원을 내고 있다. 그리고 연회비는 5만원을 내고 있으니 지금제도가 낫다.
김점태 : 5만원 연회비도 안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달 2만원씩을 낼까가 의문이다.
최영수 : 회원들은 기존 5만원으로 유지하고 이사들의 회비를 더 올리자.
김점태 : 다른 협회에서도 이사들의 회비가 우리 협회 정도는 아니고 나는 힘들 것 같다.
우성근 : 수석부회장님 혼자 회비 인상은 보기에 좋지는 않다. 기존처럼 30만원 내고 나머지는 찬조금으로 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
나승열 : 전부터 이항진 부회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다.
김점태 : 인상 폭이 너무 크다. 전 수석부회장님의 입장도 고려해 봐야할 것 같다. 30만원 내시고 찬조금으로 내시는 게 낫다.
우성근 : 모든 임원의 회비를 생각해보자.
김점태 : 수석부회장님이 70만원을 내신다면 다른 부회장님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최영수 : 내가 올려야 다른 임원들도 따라오실 거라 생각했다.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회비인상을 고려 해봐야한다.
나승열 : 회보를 보고 회원들이 회장과 수석부회장 간의 회비 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여 이번 수석부회장과 상의 끝에 상정한 것이다. 오늘은 수석부회장 회비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른 임원회비는 다음에 논의해보자.
현재천 : 회비만을 가지고 운영되는 협회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회비를 올리면 다른 사람도 올리겠지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최영수 : 사업을 위해서는 찬조도 받고 기부도 받는다. 기본유지비는 회비를 가지고 충당 가능해야한다. 회비가 작으면 경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임원들의 회비라도 올려 유지비를 만들어놓자는 생각이다.
현재천 : 일반 회원들에게 협회에서 회비만큼의 혜택이 주는 것이 있는가? 지금 회비를 내는 회원들을 존중해야한다.
오흥진 : 오늘은 수석부회장 회비 안건만 이야기 하자. 수석부회장님도 2000만원 지출비를 검토한 후 회비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장도현 : 호텔리어들은 ‘7’을 싫어한다. 각이 져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메뉴판에도 ‘6’, ‘8’ 등의 둥글둥글한 숫자를 많이 쓴다. 그러니 수석부회장님 회비도 70만원 보다는 80만원 어떠냐?
(동의합니다)
나승열 : 수석부회장님 연회비 80만원으로 인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나승열 : 그러면 수석부회장님 연회비 80만원은 통과하였습니다.(의사봉3타)

라. 대구, 천안 AHA학원
= 당 협회 브랜드 사용 승인 여부건
= 사용기간 및 사용료 책정 건
나승열 : AHA호텔연수원에서 우리 협회 명칭을 홈페이지에 걸어 놓았다. 이제까지 사용금액으로 600,000원을 받았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정한다.
이영일 : 명칭사용금액을 준다면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계약서를 확실히 체결해야한다. 학생들을 통해 무단 사용이야기가 들어와서 알게 되었다. 대구지회 관할 이였으나 인터넷상에 협회 명칭을 써놨기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한다.
나승열 : 12/31까지 내리라고 했었다.
우성근 : ‘지정채용기관’이라는 말은 중요한 글귀다. 잘 생각해야한다.
김원호 : 돈 문제는 잘못하면 나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
우성근 : 이제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 학원과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 명칭으로 인해 덕을 보고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못 쓰도록 해야한다.
김점태 : 김원호 감사님 말씀처럼 잘못 했다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내리도록 하자.
현재천 : ‘지정채용기관’이라는 말보다 ‘협력기관’과 같이 바꾼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것을 확대하여 협회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다.
우성근 : 좋은 말씀이다. 그러나 이 기관은 일방적이고 무단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려야 한다.
오흥진 :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면 승낙하고 그렇지 않으면 명칭사용을 금하게 하자.
최영수 : 적당한 돈을 받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우성근 : 인터넷에 말이 많아질 수도 있다.
김점태 : 만약에 취업이 안 될 경우 우리 협회 이미지도 같이 하락한다.
우성근 : 이 기관은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이 우리 협회를 무시하고 있다.
나승열 : 그럼 명칭사용의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와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 두 가지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자. 아니면 일단은 명칭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증명은 먼저 보낸 후, 추후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동의합니다)
나승열 : 명칭사용금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의사봉3타)

마. 공로패 수여
= 대상자(전 부회장단)
* 이항진 * 이추열 * 이강신
나승열 : 3분께 공로패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가?
(동의합니다)
한상용 : 3분 말고는 더 없는 거죠? 동의합니다.
이영일 : 좋은 것으로 하자.
(동의합니다)
나승열 : 그러면 공로패 드리는 것을 결정합니다.(의사봉3타)

바. 15대회장 취임식 및 월례회 건
= 일시 : 2011.02.22. ~24 중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