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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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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 이사회의 결과보고
작성일시 2011-01-14 작성자 관리자
이 사 회

◇ 일시 : 2011년 11월 10일 월요일 18:30
◇ 장소 : 해밀턴 호텔

1. 성원보고
- 총원 26 명
- 참석 16 명, 위임 5 명, 불참 5 명

2. 토의사항
최공명 : 2010년 11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미진한 부분을 재논의코자 한다. 별첨자료 [정기대의원총회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한다.
나승열 : 부가설명을 하겠다. 별첨자료 중 6번 회장과 임원선출의 건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 된다. 감사 추천과 선포 후 부회장 추천을 한 번 더 물었을 때 추천하신 분이 안 계셨고, 박수로 찬성하여 의사봉 3타로 선포가 된 사안 이였으나 기록이 잘못 되었다. 정관 제3장 제14조 1항에서는 본 협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부회장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느냐? 임원님들과 마지막으로 신임 임원선출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최영수 : 임시의장님께서 회의록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이어가자.
이영일 : ‘위임을 상정합니다.’ 가 아닌 ‘위임을 선포합니다.’로 수정해야한다. 부회장 추천에 대한 발언을 두 번이나 했다.
한상용 : 기록이 잘못 된 것만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최영수 : 개인이 회의록을 수정할 수 없으니 이사회를 통해 수정이 어떠한가 생각한다.
이영일 : 고치는데 있어서 한 분 한 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신 :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이사회에서 수정이 가능한가가 중요하다.
이생노 : ‘상정합니다.’는 1타, ‘선포합니다.’는 3타로 해야 하는 것부터 집고 넘어가겠다. 현재 회의록 보안, 수정만 하면 된다. 정관에 따라 해야 하지만 회장님께 위임한 이상 더 이상 할 게 없다. 수정만 이사회에서 하면 된다.
우성근 : 대의원총회 때 배경설명이 없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다. 지금 현재 회의록 수정에 대한 정관도 없다. 아무래도 대의원총회에서 회의록을 바꾸는 게 맞지 아니한가?
이강신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성근 : 매끄럽고 확실하게 처리하려면 대의원총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나승열 : 여기서 수정하는 것과 회의록 수정이 적법하냐 안하냐는 따로 진행하자.
이강신 : 적법사항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최공명 : 상정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항진 : 누군가 말해줘서 그 때 알았다. 정관을 제대로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영일 : 이 상황에서는 ‘나’는 없다. 그저 ‘누구’만 존재한다.
김원호 : 결재는 하신거냐? (결재는 이미 한 상태이다)
이생노 : 위임하면 통과하는 것이다. 두 번 물었다. 아무도 없었고 의사봉 쳤으면 끝이다.
나승열 : 나 혼자 고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
이항진 : 이건 회장님 혼자 하셔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영일 : 거수로 회의록 수정의 건을 결정하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만장일치로 정기 대의원 총회 회의록을 회장에게 부회장선임을 위임하는 것을 상정이 아닌 선포로 정정한다.(의사봉3타)

3. 기타안건
- 제15대 회장 취임에 관한 건
이영일 : 신규회원가입 및 임원선임은 입회원서와 서약서까지 보완 된 후 다시 진행하자.
나승열 : 취임식은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영수 : 25일 어떠신가요?
강종천 : 저는 27일이 좋을 것 같다.
최영수 : 그럼 거수로 결정하자.
* 25일 - 3명, 27일 - 11명 거수로 27일로 결정되었다.
이명희 : 신임 이사회를 한 후 취임식 겸 월례회를 2월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성근 : 절차를 제대로 밟자.
최공명 : 1월에 빠듯하게 할 게 아니다.
이영일 : 1월 27일 목요일에 신임이사회를 하고 2월에 취임식 겸 월례회를 진행토록 하자.
나승열 : 1월 신년회를 하는 것과 2월에 하는 것을 거수로 결정하자. 먼저 2월에 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 2월 - 8명 거수로 통과.

4. 폐회
이상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