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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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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경영책임자 교육 시행 알림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작성일시 2010-08-26 작성자 관리자
다운로드 201082610193.zip
관광진흥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교육계획 중 우리협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2010 관광호텔 경영책임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를 참조, 세부 시행계획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2010년도 관광호텔 경영책임자 교육 시행계획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영ㆍ관리 업무의 전문화 재고
○ 국제적 관광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배양
○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 친목도모
○ 법정 의무교육 이행

2. 주관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3. 교육계획

구 분 : 경영책임자 교육
대상자 : 대표이사/총지배인
장 소 : 노보텔대구시티센터호텔 (특1등급)
기 간 : 2010.09.08~10(2박3일)

※ 위 대상자가 부득이하게 불참할 경우 소속사 내 종사자 참가 가능
※ 교육수료 후 수료자가 소속사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교육 실시

4. 일정 : 붙임 참조

5. 교육비(숙식 등 실비) : 오만원(\50,000)
※ 교육비는 참가자가 교육등록 당일에 교육장소[노보텔대구시티센터호텔]
로비에 설치된 호텔협회 교육진행 본부 관계자에게 직접 납부
[영수증: 당일 현장 발급]
※ 노보텔대구시티센터호텔(대구시 중구 문화동 11-1)
전화 : 053-664-1155

6. 행정사항

○ 교육대상자는 교육참가 신청서(양식 : 붙임 참조)를 2010.09.02(목)까지 제출해야 함.
- 제출처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회원사업팀
- 제출방법 : Fax 또는 E-mail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19-1 창성빌딩 6층(우: 140-828)

․ Fax번호 : 02-711-9558

․ E-mail : kha@hotelskorea.or.kr

○ 교육참가자는 교육 당일 12:30부터 13:20까지 교육진행본부에 등록을 마치고 객실을 배정 받아야 함.

○ 본 교육수료시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수료증 발급) : 관광진흥법 제 39조(교육)제3항[근거]


※ 재경지역은 호텔협회(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에서 제공하는 관광버스로 이동가능함.
- 집결지: 호텔협회(서울서부역 철도공사 맞은편)앞
- 출발일시: 2010. 09. 08(수) 08: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회원사업팀(전화:02-703-2845)으로 문의 요망

※ 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가족부 관계법령에 의해 타 기관으로부터 각각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