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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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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폐지에 따른 보도자료
작성일시 2009-09-21 작성자 관리자
`한국방문의 해`에 숙박료 올리라니
호텔업계, 외국인관광객 稅혜택 폐지에 울상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 방문의 해`를 앞두고 웃고 있어야 할 호텔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료를 10% 더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호텔업이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 전문가들은 호텔업뿐 아니라 관광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009 세제개편안`에서 관광호텔ㆍ콘도미니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을 10% 대신 0%로 낮춰 사실상 면제해주는 것으로 호텔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2007년부터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당시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와 베이징올림픽 특수 등을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했으나 과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OECD 및 EU국가에서는 내ㆍ외국인에게 모두 동일 과세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영세율 폐지 이유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00억여 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관광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측은 "정부는 1977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1991년 호텔이 호화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이를 폐지했으나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영세율의 시행과 폐지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를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관광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던 정부가 세수 확장을 이유로 관광업을 죽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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