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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글라데시 대사관으로부터의 편지
작성일시 2009-02-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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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방글라데시 근로자 고용

대한민국 관련 부처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을 필요한 산업체와 기업체에 고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 6월 4일에 양국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2008년 6월 3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택된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1 차로 입국하였습니다.
약 8,000 명의 근로자들이 한국어 시험에 통과하고 한국 산업인력공단(대한민국 관련부처)과 BOESL(방글라데시 관련부처)에 의해 선발되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1,557명의 근로자들이 산업체와 기업체에 고용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입국예정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은 한국 고용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체 여러운 6,500 여명의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한국기업체가 근로 제안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을 채용하시는 것은 방글라데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체에도 좋은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을 왜 고용해야 하나?
우리 대사관은 한국 기업체들이 더 많이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을 고용하길 희망합니다. 채택된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숙지한다.
- 새로운 상황 다른 문화에 빠르게 적응한다.
- 한국문화를 숙지하고 있다.
- 한국기업의 규정과 규율을 숙지하고 있다.
- 공손하고, 충직하며 열심히 일한다.
- 근무지에서 85시간 훈련을 받았다.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을 어떻게 고용하나?
- 노동부 각 지역 구직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요청서를 신청하십시오.
- 고용 요청서를 신청할 때, 방글라데시 근로자 채용을 원한다고 표시하십시오.
- 구직센터에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채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직원인 사예드 나시르 예르샤드 (전화 : 02-796-4056~7 혹은 e-mail : lelin2001@yahoo.com) 나 이선정(02-796-4056~7 e-mail: sunglitter@naver.com) 직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