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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일시 2007-08-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외국인숙박기록표 고시[1].hwp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26 조 회 447 한국관광호텔협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5의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 제64조제3항제7호 내지 제7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7의2.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7의3. 제26조제1항제5호의3의 경우에는 외국인숙박기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