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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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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
작성일시 2007-07-31 작성자 관리자
200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 업체 선정 안내 2007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 업체를 아래와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업체는 적기에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거래은행과 협의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관련은행은 융자지원지침에 정한 바와 같이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확보된 예산보다 신청액이 많아 융자 시행중에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 개보수의 경우는 12월24일까지 은행의 기성검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내년도 초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운영자금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함). 1. 선정 업체 : 155개 업체(붙임참조) 사업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부로 표시 2. 선정액 : 157,996백만원 3. 융자기간 : 2007.7.26 ~ 12.24 4. 융자절차 ○ 건설 및 개보수 자금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공사시행 - 자금신청 - 은행의 기성조사와 금액확정 - 융자실행 ○ 운영자금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자금신청 - 융자실행 5. 유의사항 (취급은행) 가. 기금융자취급 은행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선정된 사업체(자)와 약정체결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약정, 기성검사, 융자 시 융자지침을 준수하여 융자금이 조기 회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선정비율에 따른 융자 비율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 결산 종료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문화관광부로 제출하여야함.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반기별 융자금 집행 내역(세무신고서류)을 융자시행 180일 이내에 상세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우리부 직원, 은행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증빙서 확인 혹은 현장 점검 시 협조하시기 바람. - 증빙서, 장부, 결산서 등의 오류로 융자금이 조기환수 되는 경우 융자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에 철저하시기 바람 * 기성검사 요청 시 선정비율을 준수하시어, 사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금을 원래의 사용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융자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융자금은 회수되며, 회수 후 3년 동안 관광기금의 융자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 운영자금은 자산취득이나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통)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명의변경, 사업의 양수도 등) 변경은 융자신청서 접수처(은행, 협회)에 관련 증빙을 제출, 해당기관이 심사?변경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통지 후 시행 - 한국산업은행은 우리부에 융자실적제출 시 이 내용을 포함 6. 융자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본·지점(전화 02-787-4000, 02-787-6221) ○ 취급은행 각 지점 ○ 운영자금의 경우 신청한 해당 협회 ◇ 담당부서 :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팀 * 문의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2-738-9760 - 담당자 이메일 : goodone@mct.go.kr, maybe12@mct.go.kr, - 담당자 전화 :  (02) 738-9757, 738-9756, ※ 2008년 상반기 융자는 2007년 11월에 공고하고 12월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붙임 : 선정내역 1부. 끝. 첨부파일 융자대상업체 선정내역(공고용).hwp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02-738-9757) 이항진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