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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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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 4월 정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원 경조비를 개정하였습니다.
작성일시 2007-05-09 작성자 관리자
1. 축의금 (서울지회 회원) - 회원 부모 회갑(고희) - 삭제. 2. 조의금 (서울지회회원) - 직계 존비속 사망 - 50,000원에서 50,000 상당의 조화바구니로 정정 - 장인, 장모 별세 - 보류에서 50,000원 상당의 조화 바구니로 정정 3. 경조비(지회소속전, 현직 임원) - 50,000원 상당의 화환과 80,000 상당의 조화 라는 문구를 삭제. 시행일자: 2007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