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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외국인에게도 출국납부금 징수
작성일시 2004-06-03 작성자 관리자
7월부터 외국인에게도 출국납부금 징수 문화관광부는 내국인에게만 부과해온 출국납부금 1만원을 7월 1일부터 외국인에게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조정 및 부과징수체계 개선 등을 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으로 간주됐던 거주여권 및 거주국의 영주권 소지자 등재외국민은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 국내주둔 외국군인 및 군무원,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새 시행령은 또 그동안 출국납부권의 별도구매로 인한 출국수속 지연 등 불편을해소하기 위해 출국납부금을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로 1997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