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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의원총회의결사항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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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3-02-19 | 작성자 | 관리자 |
우리 협회의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2012년도 결산승인, 2013년도 예산안의결, 2013년도 사업계획서 승인, 정관의 개정등에 관한 사항등을 의결하여야 하는바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의원께서는 별첨동의서를 우편 또는 fax(02-2273-2184)로 협회에 보내주기 바랍니다. 사) 한국관광호첼리조트전문경영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