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회장 출마자 1). 자격요건 :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제1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를 경영할 수 있는 인격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기탁금) :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은 50만 원의 기탁금을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기탁금의 반환) :기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 규정 제7조 (후보추천) :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은 최근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 출마자
1). 자격요건 : 감사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 제1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 업무 및 재무상태 등을 감사할 수 있는 인격과 자질을 갖춘 자
◎ 규정 제3조 (기탁금) : 감사 입후보 회원은 2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기탁금의 반환) :기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다. 후보등록 서류(4종) 중 추천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 선거운동기간에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라. 회원관리규정 제 21조에 의거 년 2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의원은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사오니 11월 30일까지 회비를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후보자 경영계획서를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총회 당일 배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