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3조 (자격) 각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5년 이상 정회원 2. 감사 : 3년 이상 정회원 3. 부회장, 이사 : 정회원 및 특별회원 ※선거관리규정 (부회장 출마자) <개정 2021.10.19>
1) 자격요건 ●제 8조 (감사 및 부회장의 자격)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관 제 1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각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자질과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회장은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력할 수 있는 부문별 활동이 가능한 자질과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2) 후보 등록
●제 9조 (후보 등록)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지 서식 제 1호에 의한 부회장 후보 등록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하여야 한다.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또는 인원 미충족시에는 등록기간을 1주일 연장하며 이후에도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입후보 등록한 인원수로만 선출을 진행한다. ① 후보 등록 신청서(공통) ② 이력서 (부회장 활동 계획서 첨부) ③ 추천서 3) 기탁금
●제 3조 (기탁금)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은 500,000원, 감사 및 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은 200,000원의 기탁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4조 (기탁금의 반환) 회장과 감사, 부회장에 입후보하는 회원이 납부한 기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한다. 4) 후보 추천
●제 10조 (후보 추천) 감사 및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