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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안내 2020년0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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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03-29 | 작성자 | 관리자 |
다운로드 | 고용유지지원금제도_2020.pdf |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